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A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3. 02:00 경 평택시 M 소재 N 앞 길가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C는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O(29 세) 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O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P은 피해자 O의 좌측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Q(29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R는 손으로 피해자 Q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Q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S(2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R 및 P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 O, 피해자 Q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T( 여, 28세), 피해자 U( 여, 29세) 을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및 P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늑골 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Q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S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T,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R, P의 각 법정 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O, Q,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