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07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장물인 휴대폰을 팔았다는 J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J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J는 휴대폰 절도로 체포된 직후부터 훔친 휴대폰을 매수한 자가 중국인 택시기사인 피고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부터 J가 진술한 휴대폰을 매수한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와 그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 등이 피고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J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중국인을 뜻하는 ‘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던 점, ④ 통화내역상 휴대전화를 처분한 일시에 피고인과 J가 같은 기지국 영역 내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나,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를 실행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