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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25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와 동거하다가, 2014. 경 헤어졌으나 연락을 지속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중랑구 망 우로에 있는 망우 역에서 피해자에게 “ 여관비를 주면 한 달 간 일한 뒤 월급을 받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여관비 45만원을 결제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과 만남을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7. 24. 18:4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 약 오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다 죽여 버린다, 네 새끼들 식구들까지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 일주일에 한 번 씩 만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등 법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 20: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가 공소제기 후인 2016. 8. 5.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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