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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1931
병역감면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통장이라 진술 - 입출금내역 '12. 10.~'14. 10.) : 입금 967,771,549원(1,317회), 출금 : 959,528,941원(1,098 회), 현 잔액 19,395,853원 - 통장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출금액 중 가족 간 거래내역 106,255,5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3,273,441원을 출처불분명금으로 산정함. 기타 출처불분명금 22,001,650원 - 변호사 선임비, 생활비, 대출상환 등으로 사용 진술 재산액 : 5,6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 중 장애 1~2급자,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50% 가산하여 8,400만 원) 월 수입액 : 보건복지부 고시 2015년 최저생계비 적용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본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30% 가산 802,465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3,372,526 30%가산 : 가족 중 6월 이상 치료자, 장애 1~2급자,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최저임금액 : 1,166,220원(월급 기준 주 40시간) 시행일 : 2015. 1. 1.부 경과조치 : 시행일 이전에 병역감면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인 경우는 2015년도 병역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6) 한편 병무청장이 2014. 12. 24. 시달한 2015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7)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판단한, 원고의 부모와 여동생을 포함한 경우와 이들을 제외한 경우의 병역감면기준이 되는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고의 부모와 여동생을 제외한 경우 원고의 부모와 여동생을 포함한 경우 부양비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의 비율이다. 기준(1:2), 실제(1:3) ⇒ 해당 기준(4:9), 실제(4:3) ⇒ 비해당 구분 기준액 적용액 기준액 적용액 재산액 (출처불분명금 제외시) 84,000,000원 19,596,430원 (16,395,180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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