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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8가합104428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181,000,000원, 피고 D은 169,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지급 1) 피고 C는 2016. 11.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8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D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F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49,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도인인 소외 ㈜G, ㈜H로부터 분양받았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피고 C는 합계 176,400,000원을, 피고 D은 합계 164,700,000원을 각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분양권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등의 지급 1) 원고들은 부부로서 약사들이고, 피고 D의 모 소외 I을 통해 피고들을 소개받았다. 2) 원고들은 2017. 12. 6.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매수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 중 피고들이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부분을 피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할 청산지불금(이 사건 E호에 관하여 피고 C 176,400,000원,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피고 D 164,7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7. 12. 6. 88,200,000원, 2018. 1. 3. 88,200,000원, 합계 176,400,000원을, 피고 D에게 2017. 12. 5. 5,000,000원, 2017. 12. 6. 77,350,000원, 2018. 1. 3. 82,350,000원, 합계 164,7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청산지불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과 별도로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피고 C에게 181,000,000원을, 피고 D에게 16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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