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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6145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0. 2.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2010. 10. 24.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8. 10.부터 2010. 8. 24.까지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8. 10.부터 2014. 9. 29.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80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대표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 8. 11. 2010. 8. 24. 14 2 아주대학교병원 허혈성뇌졸중 2011. 7. 6. 2011. 7. 13. 8 3 D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고혈압,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 2011. 7. 19. 2011. 10. 12. 86 4 E병원 편마비, 뇌경색증 2011. 10. 19. 2011. 12. 7. 50 5 F 한방병원 중대뇌동맥의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1. 12. 12. 2012. 1. 11. 31 6 F 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 2012. 1. 12. 2012. 1. 31. 20 7 G 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부전바미 2012. 1. 31. 2012. 2. 13. 14 8 H한방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아래허리통층, 요추부, 기타근통, 어깨부분 2012. 2. 13. 2012. 2. 29. 17 9 I병원 담석증을 동반한 담낭염, 기타척추증, 경추부 2012. 5. 14. 2012. 5. 29. 16 10 J한방병원 기타척추증, 요추부 기타척추증, 경추부 2012. 5. 29. 2012. 6. 13. 16 11 K병원 경추부협착증, 요추부척추증 2012. 6. 13. 2012. 6. 26. 14 12 I병원 기타척추증, 요추부 기타척추증, 경추부 2012. 6. 26. 2012. 7. 16. 21 13 L한방병원 기타뇌경색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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