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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12925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4,191,290원, 피고(반소원고) C은 1,183,59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년경 신축된 서울 강북구 K 외 1필지 지상 A아파트 제101동(지상 17층, 지하 4층)과 제102동(지상 17층, 지하 4층)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A아파트는 공동주택 216세대와 상가 2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위 2개동에 각각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주택과 상가가 들어서 있다.

피고 B는 2003. 3. 3.부터 제101동 제101호, 2013. 10. 15.부터 제102동 105호, 2003. 9. 4.부터 제102동 제111호 등 3개의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C은 1998. 11. 27.부터 제101동 제103호의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D, E, F은 2008. 8. 8.부터 제101동 제104호 상가를 상속하여 3/7, 2/7, 2/7 지분씩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 G는 2006. 11. 1.부터 제101동 제105호(등기부상 1개의 구분건물이나 내부를 분할하여 제105호와 제106호로 사용되고 있음)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H은 1998. 11. 27.부터 제102동 제102호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I은 1998. 12. 23.부터 제102동 제103호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J는 1998. 12. 23.부터 제102동 제104호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 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유한 각 상가별로 연체한 관리비 등(경비비와 공동사용 전기ㆍ수도요금 포함.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원고의 관리규약은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을 익월 말일로 하되(제49조 제1항), 연체 개월수에 따라 연 2~20%의 비율로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제55조, 별표 6), 이에 따른 피고들의 각 연체료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아래 표의 각 합계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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