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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826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경 주식회사 유니온산업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16세대를 매수하고, 2012. 3. 16.경 위 16세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16세대 중에는 별지 표시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01동 제2002호’) 및 별지 표시 2 기재 부동산(이하 ‘제102동 제1901호’)도 포함되어 있다.

제101동 제2002호와 제102동 제1901호에 관하여 위 매수에 따라 2012. 3.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제101동 제2002호 및 제102동 제1901호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 A이 제101동 제2002호를, 피고 B가 제102동 제1901호를 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주식회사 테라디(이하 ‘테라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는데, 피고 A이 제101동 제2002호를, 피고 B가 제102동 제1901호를 각 침탈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04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초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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