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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06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C은 F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대로 증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증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딸 등을 괴롭히지 말라고 항의하기 위하여 F을 찾아갔고, F이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C이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C, F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C 등과 F 사이에 유형력 행사를 수반한 실랑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F의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F에게 C 등이 할퀴어 상처를 입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하였던 점, ③ C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F의 얼굴을 긁어 찰과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C은 벌금 3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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