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실시한 인천 C 제 2 선거구 시의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D 정당 소속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 및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8. 과 2014. 6. 25. 공소장에는 ‘2014. 6. 1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각각 승소하였고, 위 각 판결이 그 즈음 각 확정됨으로써 E에 대한 원금 8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합계 92,4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F는 G에 대한 채무 58,024,000원과 H 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154,716,000원 상당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 인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 14:55 경 인천 C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 일인 2014. 12. 31. 기준으로 위 E에 대한 채권과 G에 대한 채무 및 H 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위 채권, 채무를 누락시킨 채 허위 기재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 경 선거관리 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 위와 같은 허위의 재산 내역을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