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체 ‘J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21. 경부터 현재까지 K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L과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경 위 K에서 발주하는 축산물종합 유통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이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위 농협 조합장 L 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 내지 알선하여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김해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N에게 위 L 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사대금의 5%를 자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L에게 청탁하여 위 축산물종합 유통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 경 양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위 N의 형 Q 과 위 L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N에게 컨소시엄 형태로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언급하면서 현금 3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 받기로 약속하고, 2016. 6. 23. 10:0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위 공사 수주를 위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N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 진술
1.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