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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6. 23:20~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3-9 통계청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행인인 D 등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받은 후 택시를 다시 운행하려는 피해자 B을 붙잡고 욕을 하며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1. 택시요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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