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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4. 25.자 2001하5 결정 :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파산선고][하집2003-1,83]
AI 판결요지
파산채권자의 계속공사 현장 및 본사 관련 채권에 대하여는 그 재단채권자 대부분으로부터 파산자의 파산폐지에 동의함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 확정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징구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지평에 그 변제업무를 위탁하고, 재단채권 발생이 예정되는 금액을 위 법무법인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판시사항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하여 파산법 제319조 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을 한 사례

결정요지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하여 총파산채권액 769,279, 915,681원 중 769,091,825,176원의 채권을 가진 40명의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 폐지에 동의하고, 부동의한 파산채권액 188,090,505원에 대하여는 그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존속을 결의하였고, 파산폐지신청에 즈음하여 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이유로 파산법원이 파산법 제319조 에 의해 파산폐지결정을 한 사례.

파산자

주식회사 한양

파산관재인

최병모 외 1인

주문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파산자는 1973. 4. 19. 한양주택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주로 토목,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4. 11. 1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5. 11. 27.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건설회사이다.

나.그러나 위 정리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의 원인으로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정리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대주주인 대한주택공사 등이 주도한 제3자 인수합병에 의한 정상화 계획도 무산되어, 2000. 12. 4. 회사정리법 제276조 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었고, 2001. 1. 8. 10:00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다.파산자와 그 최대주주인 대한주택공사, 파산관재인은 2002. 12. 6.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이하 '굿모닝시티'라 한다)와의 사이에 파산자의 파산폐지를 전제로 하여, 굿모닝시티가 파산자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굿모닝시티는 35명의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약 601억 원의 파산채권을 양수하였다.

라.이 사건 파산절차의 파산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별지] "파산채권자 파산폐지 동의서 현황" 기재와 같이 42건에 총파산채권액 769,279,915,681원인데, 그 중 40건의 파산채권자가 이 사건 파산절차 폐지에 동의하고 있어 파산폐지에 동의한 파산채권액은 769,091,825,176원에 이르고 있으며, 인수자인 굿모닝시티는 위 파산채권자 중 파산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 2건 파산채권액 188,090,505원에 대하여 그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였다.

마.파산자는 2002. 12. 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 10,420,237주 중 5,349,491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법인의 존속을 결의하였고, 이사 전원의 합의를 거쳐 2003. 3. 24. 파산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폐지신청을 하였다.

바.파산자는 파산폐지 신청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1)파산관재인의 보조인과의 고용계약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보조인 전원으로부터 파산자의 파산폐지에 동의하며 그 채권을 파산폐지 이후의 파산자에 대해서만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징구하였고, 위 보조인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보조인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파산자의 계속공사 현장 및 본사 관련 채권에 대하여는 그 재단채권자 대부분으로부터 파산자의 파산폐지에 동의함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 확정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징구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지평에 그 변제업무를 위탁하고, 재단채권 발생이 예정되는 금액을 위 법무법인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3)재단채권 중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등에서 미납 차임, 미납 관리비 등의 반대채권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사이에 지급보증특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금액 6,379,096,391원을 위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4)기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각 채권자와의 사이에 개별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무법인 지평과의 사이에 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재단채권 발생이 예정되는 금액을 위 법무법인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2.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고한 파산채권자 대부분이 파산폐지에 동의하였고, 파산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파산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한 파산폐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고, 재단채권 변제에 관한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구(재판장) 윤강열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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