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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38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몇 주 후에 다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뒤늦게 받는 바람에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3월 - 10년 6월(하한 10년의 1/3, 상한 16년의 2/3 감경) 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2개의 다수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간미수는 제외함) 하한 : 징역 5년 상한 : 징역 13년 3월(8년 5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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