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6 2015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엘지 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대신 주문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2. 11. 경 10,290,000원, 2014. 4. 24. 경 1,035,000원 등 합계 11,3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카드 매출 전표, 구매 계약서
1. 수사보고(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일부 금액 공탁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