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엘지 씨앤에스 C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2. 경 피해자 D과 전자제품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매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8,880,000원을 물품 구입 대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중 73,48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산정)
1.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1. 진정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의 합계가 7,300만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