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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86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283,353원과 그 중 130,283,301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18988호로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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