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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82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1,44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9.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2. 6. 29. 이자율 연 기준금리 3.78%(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기준금리 13.7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액은 2014. 9. 11. 기준으로 원금 4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61,445원 합계 41,761,445원이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액 합계 41,761,445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2014개회2737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현재 위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2014개회2737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현재 위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14. 9.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과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제기된 소송은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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