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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노164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 약 1,150족을 절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C에게 고물로 매각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4회에 걸쳐 약 1,700만 원 상당의 구두를 절취하여 그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범죄 전력과 벌금형 6회의 이종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했던 구두들은 현재 피해자에게 많은 양이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약 41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고물 수집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죄 전력도 대부분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가벼운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절취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부모나 형제 없이 홀로 노숙자 쉼터 등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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