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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2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 고등법원에서 감금 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지인이고, C는 D C230 벤츠 승용차량의 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B이 C 명의 D 차량과 차량등록증과 인감 증명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C 명의 D 벤츠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아는 동생 C가 벤츠차량 소유주인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 14. 경까지 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찾아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C 명의 차량등록증과 인감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내가 벤츠 차량 소유주 C가 맞으니,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 14. 경까지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B 모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로부터 C 명의 D 벤츠 차량 담보로 대부 거래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제시한 ‘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채무자 성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울산시 북구 I 아파트 J 호”, 대부 금액란에 “ 오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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