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1.21 2019나1814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 약정 1) C( 원고의 현 대표자이다) 와 피고는 2007년 경 각 1/2 씩 비용을 부담하여 광주시 D 외 51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일대에서 E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인 원고( 인수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 F’ 이었다 )를 인수하여 원고를 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2012. 8. 경 C에게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신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신탁하는 관리 형 토지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관리 형 토지신탁 계약서 > 제 1 조( 신탁목적) ① 이 사건 신탁의 목적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G에게 신탁하고, G은 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위 물류 단지를 개발한 후 이를 분양( 처분) 하는데 있다.

제 8 조( 수익권과 수익자) ④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 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 받는다.

제 30 조( 신탁 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 29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 각 가압류결정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 중 원고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이익금 반환 채권 중 일부금 4,864,866,138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2014. 5.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G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