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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147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 2018년 제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40,031,800원으로 하여 ‘C과 피고 사이의 하남시 E 대 2,385㎡외 6필지 및 각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8. 6. 18.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해 C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시행사 운영비, 공사대금, 개발이익금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1242). 위 법원은 2019. 1. 30.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이 피고와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자금관리 및 집행) ② 수탁자는 F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24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제29조(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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