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971,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0. 1.까지 연 5% 의,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2015. 11. 18., C가 서귀포시 D 대 1,315.7㎡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10 층 1개 동 규모의 숙박시설인 ‘E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제주도 분양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하여 위탁자 이자 수익 자인 C가 위 토지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하고, 위 신탁계약이 기재된 서면을 ‘ 이 사건 신탁 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대리 사무신탁 사, C는 시행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시공사,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금융기관의 각 지위에서 같은 날 이 사건 제주도 분양사업의 시행에 있어 각자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정하는 내용의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 계약서의 각 규정 중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익자: 신탁 종료 시 최종 정산 후 잔여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 받을 권리자 ② 우선 수익자: 우선수익 권의 설정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 우선하여 수익을 교부 받을 권리자 ③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 수탁자, 건축물의 시공회사 및 분양사업에 대해 위탁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융기관 간에 신탁 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약정 ④ 피분양자: 신탁 부동산 상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위탁자( 분양사업자) 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⑤ 신탁재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수익 및 본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