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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나44342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8행 기재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를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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