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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20:00 ~21 :00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101동 210호 D의 집에서, D, E과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22:00 ~23 :00 경 위 1 항과 같은 D의 집에서, D, E과 각자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9. 21:00 경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대마초를 담배 속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시가보고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포함)

1. D 통화 내역 (LGU 발신, 역 발신),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20만 3,000원 = 판시 제 1, 2 항의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 액 20만 원(= 10만 원 × 2회) 판시 제 3 항의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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