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9.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모텔 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협조의뢰 - 음주운전 영상캡쳐 사진 대리운전 이용내역(역곡남부역까지 대리운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리운전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모텔 인근에 도착했다가 다시 모텔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50m 정도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