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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1: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에 이르기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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