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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정79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9개월 된 개( 말 티 즈) 의 소유자이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10. 19:4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1121에 있는 서정문화공원에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인 소유의 위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간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 남, 2세 )에게 위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동물 물림 NOS’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B) 수사보고( 고소인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의 3호,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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