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3:0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신기독병원 앞에서부터 KT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10. 2, 2013. 10. 23.)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