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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17: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이유 없이 철제 진열대에 진열된 커피와 과자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5. 8, 2013. 6. 19.)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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