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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 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6. 12, 2013. 6. 26.)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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