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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2 2012고정2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루 마포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4.부터 2011.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993,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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