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정23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에 있는 C빌딩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5월분 임금 493,548원과 퇴직금 1,909,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