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고정27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717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8월 임금 388,970원, 9월 및 10월 임금 각 1,388,970원 합계 3,16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자술서
1. D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