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5. 15. 선고 2014두35676 판결
(심리불속행)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212 (2014.01.23)
제목
(심리불속행)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