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08. 12. 26.경 C의 지분을 포기할 때 원고가 2007. 2. 28. 피고에게 D과 E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44,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D과 E의 인수대금 44,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28. 피고에게 4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2007. 2. 26. D과 E에 관한 계약(D에 관한 솔루션 제공비는 20,000,000원이고, E에 관한 솔루션 제공비는 25,000,000원이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인트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28. 주식회사 인트엠이 아닌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솔루션 제공비 합계 금원인 45,000,000원을 입금(두 차례에 걸쳐 44,000,000원과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와의 정산을 위한 주식회사 인트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D과 E에 관한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 인트엠’이므로, ‘피고’가 그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