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06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 2014. 6. 10. 합계 22,500,000원, ㉡ 2014. 6. 16.경 합계 67,0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송금을 받은 직후인 2014. 6. 17. 위 금원을 포함한 14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 거래내역 ‘비고’란에는 ‘G부동산’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피고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입인지액’ 명목으로 75,000원, ‘주택금융공사’ 명목으로 681,710원이 출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같은 날 주택탐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던 것이고, H이 피고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인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나. 피고의 주장 C과 피고는 부부 관계였기에 공동의 생활자금을 주고받아 온 것 외에도,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사업자금 역시 빌려주고 돌려받아 왔다.

피고는 위 돈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C 대신 송금업무를 처리하거나 C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가 C에게 송금하였던 금원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음이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몇 개의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