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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20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와 피고 이모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모스테크놀러지’라고 한다)는 2012. 4.경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D에 있는 E 4층 401호 및 402호에 관하여 공사대금 173,000,000원으로 정하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A와 피고 이모스테크놀러지는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장구매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또한 피고들은 위 401호 및 402호의 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F(당시 대표자는 피고 B)이 위 401호 및 402호에 관하여 피고 이모스테크놀러지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은 원고는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하게 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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