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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9] 피고인은 2017. 8. 1. 경 ‘ 체크카드 대여 시 월 200만 원 지급’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8. 경 “C 회사 D 과장”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결재대금이 입금될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입금된 돈의 1%를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 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7. 8. 18.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E )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6:21 경 KB 국민은행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3.8% 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 아 잔고를 높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등급을 상향시켜 최대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불러 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지하철 I 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J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18 고단 43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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