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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20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8. 2. 20:24경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앞서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을 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54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을 제4호증과 동일),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급정지를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감속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안전거리확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피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고속도로로 일반도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인 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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