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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9나104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8. 5. 11. C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E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A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안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원의 차량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이 발생한 경우 상조회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C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이다.

원고는 C을 위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비 46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상조회 규정과 약관에 의하여 회원인 C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와 손해의 배상에 정당한 이익이 있고, 변제로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원으로부터 각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차량수리비를 공업사로 대위 변제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회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C의 과실로 자인하는 40%를 공제한 피고 피보험차량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279,600원(=466,000원×60%)을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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