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 및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2%(월 30만 원), 변제기 2013. 1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2.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차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