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30.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20., 이자 월 1%, 이자 지급일 매월 21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3. 원고에게 이자 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