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2:20 경 피고인의 집( 부산 동래구 C, 304호)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40세, 이하 ‘D 여인’ 이라 한다) 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는 내를 가지고 노나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을 꺼 내 들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침대에 앉힌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등산용 칼을 다시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복부 길이 4cm, 깊이 1cm 가량의 좌상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미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여인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3, 6, 10),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동 종 전과가 상당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배를 칼로 찌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도 무거운 점,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를 위하여 변론 종결 일 이후 선고 기일까지 기간을 한 달이 넘게 주었으나 공탁조차 전혀 없었다)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