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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13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2:41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상가 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부엌칼을 들고 " 누가 신고 했냐,

그놈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어깨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CCTV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채 상점 내부에서 배회 하다 경찰이 나타나자 칼로 경찰을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상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나 경찰은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그다지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사회질서 안정과 경찰의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의 보장을 위하여 중한 처벌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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