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K 일대 32,303㎡ 대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8. 8.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8. 2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K 도로 120㎡, L 도로 76㎡, M 답 159㎡, N 도로 20㎡, O 도로 7㎡, P 도로 76㎡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망 Q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8656호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에 망 Q의 법정 상속인들인 C, D, E, F, G, H, I, J(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C 등과 원고 사이에 각 2011. 5. 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C은 3/26 지분, D, E, F, G은 각 2/26 지분, H는 3/91 지분, I, J는 각 2/91 지분이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C은 53,927,076원, D, E, F, G은 각 35,951,384원, H는 15,407,736원, I, J는 각 10,271,8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유 지분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157,776,767원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