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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 3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403호에서 통신 가입고객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C' 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사실은 그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개인정보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SK 통신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통신 가입 현황 등이 포함된 약 1만 개의 ‘ 통신 가입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파일( 속칭 DB 파일)’ 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초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0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합계 약 10만 개의 ‘ 통신 가입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파일’ 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행위 또는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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