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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6611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A는 서울 관악구 D건물 10층에서 서로 이웃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6:1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0층 소재 'E’ 커피숍 앞에서 평소 피해자 A가 자신의 가게 앞에 광고판를 세워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1. 3. 16:1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0층 소재 'E’ 커피숍 앞에서 평소 피고인 A가 B의 가게 앞에 광고판를 세워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이 피고인 A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자,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B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B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사이에 광고판을 치우는 문제로 서로 밀친 사실 이외 별 다른 폭행사실은 없었으나, 그 과정에 피고인 A가 B의 턱을 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목을 비틀고, 가슴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나. B이 제출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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