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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5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팔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 16:1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0층에 있는 'E’ 커피숍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게 앞에 광고판을 세워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B의 턱 부위를 때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B이 제출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중 1분 40초 부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 팔로 B의 접근을 막았음에도 B이 계속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팔을 잡히지 않기 위해 오른팔을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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