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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8: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E 소속 F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를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버스가 용담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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